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자격증대여보다는 주택관리사 취득으로 시너지효과를!
지난 주, 지인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해 줬는데, 세입자가 계약취소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계약금도 받았는데다가 심지어 부동산에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중개수수료까지 떼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취소하라고 말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이 있으니 돌려주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해 줬죠.
그러나, 지인은 세입자가 준 계약금이 전세금의 20%나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다 할 생각은 없고, 돌려줄 마음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그때 받은 계약금이 벌써 이사갈 집의 잔금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더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세입자를 넣어주게 되면 계약취소가 아니라
계약전환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계약금은 지금 당장 돌려주라고 협박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게 연락이 온 거죠.
계약전환?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거래한 담당자가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거나
해당 부동산이 중개사자격증 대여를 해서 영업하는 부동산이겠구나~ 싶더군요.
그것도 아니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계약금을 중간에서 낚아챌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구요.
원래, 계약금은 10%가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는 것은 있지만, 위약금도 10%에 한정한다는 규정도 없구요.
다만, 관습법상 계약취소가 되면 10%정도의 위약금을 낸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다거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전환이라는 것도 중개업법상 없는 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대신 동일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임대차계약으로 넣어주면서
본인의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넣어줄테니 지금 당장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거지요.
아무튼, 이런 개념없는 중개인때문에 부동산 전체가 욕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계약전환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해당구청의 지적과 부동산담당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에 맞는 건지도 물어보겠다고 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았더라구요)
몇 일 후 다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다급하게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돈 안돌려주는 거 민사고소할거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겁이나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
처음엔 부탁조로 말하던 세입자까지도 이제는 당당하게 돈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이야~ 이젠 협박까지 하는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이젠 부동산 전화 받지도 말고, 그냥 해당관청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어짜피 돈은 안줘도 되는 거고, 급한쪽은 부동산과 세입자쪽이지, 임대인이 그런거 신경쓸 필요 없다고 말이죠.
세입자쪽도 부동산을 잘 못만나서 조금 기다리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계약금을 못받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어떻게 이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년이상을 공부해서 취득했는데, 기쁨도 잠시..
당장 부동산을 차리기에는 여의치 않고, 일을 배우려고 해도 기본급이 없는 부동산 특성 상 선뜻 나서기도 그래서
장농속에 자격증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개로 자격증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고민이 되시나요?
만약에 중개사고라도 나서 자격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 정도만 고민하셨나요?
어짜피 장농자격증이라 앞으로 크게 쓸 일도 없고 하니, 매달 50~100만원정도를 공돈을 번다는 마음에
덜컥 빌려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격취소정도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자격증대여입니다.
지난 11월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까지 중개책임을 물어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기사 : 조선일보-공인중개사, 용돈50만원 벌려다 1억원 물어낼 판)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부동산업자들은 중개사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빌리는 것보다도,
불법계약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부동산을 할 때에 주변 부동산에서 이해못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저 부동산은 보조원 단속도 못하나~싶었는데,
알고보니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였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계약이라도 실적만 많으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제 부동산은 아침마다 직원들 조회시간을 통해서 중개업법과 보조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중개방법을 가르치고
계약서는 100% 제가 직접 적으면서 보조원들은 보조역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다보니
몇몇 직원들은 다른 옆 부동산으로 옮기더군요. (거긴 교육도 없고 계약서도 맘대로 적게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사실 다른게 불법이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너무 달콤한 말만 한다 싶으면
불법 대여 부동산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여해주지 마십시오! 패가망신합니다!
당장 부동산을 차리기에는 여의치 않고, 일을 배우려고 해도 기본급이 없는 부동산 특성 상 선뜻 나서기도 그래서
장농속에 자격증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개로 자격증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고민이 되시나요?
만약에 중개사고라도 나서 자격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 정도만 고민하셨나요?
어짜피 장농자격증이라 앞으로 크게 쓸 일도 없고 하니, 매달 50~100만원정도를 공돈을 번다는 마음에
덜컥 빌려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격취소정도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자격증대여입니다.
지난 11월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까지 중개책임을 물어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기사 : 조선일보-공인중개사, 용돈50만원 벌려다 1억원 물어낼 판)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부동산업자들은 중개사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빌리는 것보다도,
불법계약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부동산을 할 때에 주변 부동산에서 이해못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저 부동산은 보조원 단속도 못하나~싶었는데,
알고보니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였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계약이라도 실적만 많으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제 부동산은 아침마다 직원들 조회시간을 통해서 중개업법과 보조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중개방법을 가르치고
계약서는 100% 제가 직접 적으면서 보조원들은 보조역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다보니
몇몇 직원들은 다른 옆 부동산으로 옮기더군요. (거긴 교육도 없고 계약서도 맘대로 적게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사실 다른게 불법이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너무 달콤한 말만 한다 싶으면
불법 대여 부동산이 아닌가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여해주지 마십시오! 패가망신합니다!
장농속에 고이잠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어렵게 공부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쓸모가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어디 부동산에 취직해서 일해보고 싶지만, 기본급도 없고, 경기도 안좋아서 성과도 좋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부동산에서 일을 좀 해 봤는데, 직접 발로 영업을 뛰는 것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셨다구요?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공동주택 소장으로 취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시험을 준비할 때에 아에 동시강의로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채용으로
되어있는 주택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데, 최근 150세대 이상의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
줄줄이 분양하고어 주택관리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주택 소장을 겸하면서 별도의 부동산을 개업하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까지 할 수 있으니 굳이 부동산 영업을 뛰지 않아도 할 수 있지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구요.
수험자료집과 기출문제 등을 무료로 받으시려면 라이센스114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료신청[바로가기] : 국토해양부 주관, 2010년부터 공동주택 의무채용 확정시행된 국가공인자격증
'부동산실무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자격증대여보다는 주택관리사 취득으로 시너지효과를! (9) | 2011.11.19 |
---|---|
신분당선 29일 개통! 운임요금 1,600원(현금1,700원)! 신분당선 시간은? (22) | 2011.10.28 |
[취득세인하]3.22대책으로 올해말까지 50%감면확정 (7) | 2011.05.09 |
[3.22 취득세 문의정리]취득세 감면 시 농가주택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언제까지 감면하나? (20) | 2011.04.15 |
[취득세인하]국회 행안소위, 3.22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50% 감면 의결! (0) | 2011.04.15 |
[전월세상한제]2~3년 내 내집마련의 기회가 온다. 내집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0) | 2011.04.08 |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저녁되세요^^
자격증대여가 법적인 문제에 소지가 많았군요...
좋은정보 잘얻어 갑니다..
요즘 인기자격증이 많더라구요^^
혹시라도..모르니..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공인중개사와 더불어...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유망한것 같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어요~ㅎㅎ
도움 많이 받고 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