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3.22발표된 취득세감면법안 국회제출, 취득세 감면 실현되나?
![]() Daejeon by bluejuly1 ![]() ![]() ![]() |
지난 3월 22일에 발표된 3.22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주택을 취득할 시에 현,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를 50%감면된 1%, 0.1%로 각각 인하하고,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현 4%(지방교육세0.4%)를 2%(지방교육세0.2%)로 인하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해당경우는 "[일시적 1가구2주택]3.22 대책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라면, 앞서 포스팅한 "[3.22 DTI규제와 취득세 인하시기]2011년 취득세 계산법"에서 예측한 시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국회에 제출만 된 상태라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여론의 분위기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지가 상당한 편이라 지자체 반발이나 국회 내부의 반대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이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게 되면, 지방세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2조932억원(취득세 1조9029억원, 지방교육세 1903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족분은 지방교육세율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3월 22일에 발표된 3대 대책(취득세감면,DTI규제부활,분양가상한제폐지)중에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국민경제활동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먼저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DTI규제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8.29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자율적용해오던 것이 이번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이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DTI규제는 부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임시 국회일정은? 관련글 : [2011년 4월 임시국회]4월 임시국회의 일정은? 취득세 감면은?
※ 밥사이다의 부동산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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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3:04 신고 [Edit/Del] [Reply]
제우스v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2011.04.06 20:12 신고 [Edit/Del]
밥사이다
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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